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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사기업의 형태

by 킴체리 2022. 6. 4.

제3절 사기업의 형태

 사기업이란 민간인이 자본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일체의 개별 경제를 말하며, 사기업은 다시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누어진다.

 

1. 개인기업

 개인기업은 사기업 중 가장 오래된 형태로서 개인이 출자하고 그 개인의 책임 하에 경영과 지배가 이루어지는 기업으로 법률상의 개인상인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영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진다. 개인기업의 출자자는 원칙적으로 개인 단독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위험도 개인 단독으로 부담하고 경영활동도 직접 지휘한다.

 그러므로 출자와 경영이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경영자는 소유경영자의 입장에 있다. 개인기업은 대체로 기업주 또는 소수의 사용자에 의해 경영할 수 있고, 대자본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가 모든 기업형태 중에서 가장 많다.

 

2. 공동기업

 공동기업이란 2인 이상의 출자자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공동기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인적 공동기업과 자본적 공동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적 공동기업을 조합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상의 구분을 보면 조합과 회사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출자자의 수와 결합관계에 따라 소수 공동기업과 다수 공동기업으로 분류된다.

 

1) 소수공동기업

 소수 공동기업은 출자자의 수가 비교적 적고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결합된 것으로 이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이 있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중세 이탈리아의 소시에 타스라는 공동기업에서 기원이 된 것으로 15~16세기에는 독일에서 가족단으로 발전되었다.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사원(출자자)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면서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 인적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형태로 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법인이 설립된다.

 합명회사의 장점은 개인기업과 같이 기업의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고, 신속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져야 하므로 출자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기업의 형태이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중세 이탈리아의 해상무역에서 발달된 콤멘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15~17세기의 독일의 안트워프 및 암스테르담에서 보편화되었다.

 이 회사는 출자를 하고 동시에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만 하고 그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에 비해 대규모 자본조달이 용이한데, 그 이유는 유한책임사원이 출자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지분을 양도할 때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분 양도가 어려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사원 전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기업 채무를 변제한다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이다. 유한회사의 전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고, 전술한 합명회사, 합자회사와는 사원 구성에 있어서 상이하다.

 유한회사는 비교적 소수의 사원(2인 이상 50인 이내)과 소수의 자본으로 운영되므로 중, 소규모의 기업경영에 주로 이용된다. 출자는 원칙적으로 현금만 허용되나 만약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할 경우에는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및 이에 대하여 배정할 출자자수를 기재해야 한다.

 사원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일반 대중으로부터 공모할 수 없으며,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도 발행할 수 없다. 사원 간의 지분 양도는 자유 로우나 비사원에 대한 양도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유한회사의 기관에는 결의 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와 집행기관인 이사가 있으며, 두 기관 이외에 감독기관으로서 감사를 둘 수 있으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닌 임의 기관이다.

 결의방법으로는 총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결의를 할 수 없고 총회는 이사가 소집한다.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1,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결의권은 출자 구좌수에 따르는데, 결의에는 일반결의와 특수 결의가 있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특히 기업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준비금과 이익 배당안, 그리고 사원 명부 및 의사록 등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한회사의 기업형태는 중소기업에 적당하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익명조합

 익명조합은 2인 이상의 공동출자로 이루어지며, 무한책임을 지는 경영 참가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익명 출자자로 구성된다. 익명조합은 합자회사와 같은 형태이나 유한책임사원이 익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외견상으로는 단독기업과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영업자만이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익명조합은 합자회사와 비슷하나 법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익명조합은 자금이 없거나 부족하지만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과 경영능력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신분상 기타 이유로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러나 출자자의 이름과 자본액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신용을 얻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민법상의 조합

 민법상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기업형 태이다. 민법상의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는 한 번의 거래 또는 몇 번의 거래로 사업이 끝나는 프로젝트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공, 사채와 주식 등 유가증권을 공동으로 인수하기 위해 증권 인수단을 결성하는 경우, 사업 창설 시의 과도적 형태 또는 단기적인 잠재적 기업형태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다.

 또한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의무와 재산이 모두 조합원에 귀속되어 운영도 조합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 조합원은 유한책임을 지고, 조합의 의사결정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2) 다수 공동기업

 소수 공동기업의 제약요인은 자본조달의 어려움과 출자자와 경영자의 미분리로 인한 경영의 비능률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기업형태가 자본적 기업 성격을 가진 다수 공동기업이다.

 다수 공동기업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여 전문경영자로 하여금 이를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수 공동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다수의 공동출자로 이루어지며 출자자는 모두 유한책임사원이 된다. 주식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같은 인적 공동기업의 형태와는 달리 자본의 집중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자본적 공동기업으로서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에 가장 적합한 기업형태로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형태라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기원은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이며, 이를 모방하여 1612년 영국의 동인도회사, 그리고 1694년 영국의 영란은행이 주식회사로서 크게 발전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897년 주식회사 한성은행, 1899년 주식회사 대한 천일은행이 창립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주식회사가 성립되려면 성립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관이 있다.

 출자자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주주총회와 주주로부터 위임받아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서의 감사라는 기관이 있다.

 

 첫째, 주주총회이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고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정된다. 즉,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해임권, 정관의 변경, 주식배당, 신주 인수권, 계산 서류의 승인 등에 관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이 대규모화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으로 그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주주총회는 정기총 회화 임시총회가 있는데 정기총회는 매결 산기에 정기적으로 소집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된다.

 

 둘째,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 상설기관이며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최소 3인 이상이고, 임기는 3년이다. 그리고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사 업무의 집행, 지배인의 선임이나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주주총회의 소집,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 결정, 업무집행 감독,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승인, 주식발행의 결정, 사채 발행의 결정 등이 있다.

 

 셋째, 감사이다.

 감사란 회사의 회계뿐만 아니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다. 임기는 2년이며 인원수는 1명 이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입한다.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제도 중 내부감사를 감사가 담당하고 외부감사의 경우는 공인회계사가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 상설기관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하며 또한 감사는 일시적인 기관이 아니므로 항시 계속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관의 작성이다.

 정관은 회사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원칙을 기재한 서면으로서의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고 서명하여 공증을 하였던 것을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정관의 작 성년 월 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둘째, 자본의 확정이다.

 정관을 작성한 다음 출자의무로서 주식발행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 자본 모집방법으로는 발기인이 발행할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이 발행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 설립이 있다.

 

 셋째, 임원의 선임이다.

 발기설립 시에는 발기인의 출자의무가 이행되면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의결권은 1주당 1 의결권을 가진다. 선임된 이사는 검사인을 선임하여 회사 설립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주면 발기인이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그리고 모집 설립 시에는 주식 총수가 인수되는 대로 발기인이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이사와 감사를 선입한다.

 

 넷째, 설립등기를 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발기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가 끝난 날부터 등기를 하고, 모집 설립 시에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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